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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누가
질병·질환
얼마나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보건소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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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선정 기준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로지원금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의료지원금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필요한 서류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문의처

  • 보건복지부/129

근거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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