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 누가
- 만 15~24세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얼마나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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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절차
소득재산조사(시군구)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급여 지급(시군구)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필요한 서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