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누가
장애인·국가보훈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접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언제까지
2025. 4. 1. ~ 2026. 3. 31.
담당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2025. 4. 1. ∼ 2026. 3. 31.)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참조

인터넷 "국방부 누리집" → 주요 정보 바로가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대상자 본인 신청>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유족 단독 신청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별지 제6호서식)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별지 제7호서식)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서명인증서 1부

한국 대(영)사관 문의,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④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1부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근거 법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29000000008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