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얼마나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923,179원
2인 가구 3,149,469원
3인 가구 4,019,277원
4인 가구 4,871,054원
5인 가구 5,667,539원
6인 가구 6,416,964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2.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520000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