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언제까지
-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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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자금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선정 기준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
2. 한국관광협회장앙회는 융자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업체별 융자선정액에 대해 문체부에 승인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선정액을 승인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선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5.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필요한 서류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문의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근거 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71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