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장애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모집공고 시 제공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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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
- 체육인 복지법 제11조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710000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