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누가
- 만 24세 이하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얼마나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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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제18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