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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설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누가
만 8~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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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38300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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