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누가
만 60세 이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 접수: 산림청
언제까지
연중
담당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정원을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정원 현장

필요한 서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명서

문의처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4249

근거 법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00000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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