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이용권

등유바우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누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얼마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3.10.16~2023.11.23
담당
산업통상부 에너지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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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근거 법령

  •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5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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