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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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비(본인부담액)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47.50%
2급 : 34.20%
3급 : 22.80%
4급 : 11.40%
5급 : 4.75%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1,500%
2급 : 1,080%
3급 : 750%
4급 : 500%
5급 : 250%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선정 기준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필요한 서류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근거 법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8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