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국현물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누가
지원대상 본문 확인
어떻게
직접입력 · 접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언제까지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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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선정 기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필요한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문의처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8

근거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8000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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