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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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선정 기준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근거 법령
- 수도법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800000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