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서비스(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누가
만 15~75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얼마나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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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선정 기준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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