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누가
만 15~70세 / 구직자·실업자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얼마나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전국 고용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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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선정 기준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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