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 누가
- 만 18~65세 / 예비부모·난임
- 얼마나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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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선정 기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ㅇ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제75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4920000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