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어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언제까지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근거 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의0, 제3조의0, 제4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43000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