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 누가
- 만 24~65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국가유산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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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문의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정보 수정일 2026.02.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50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