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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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해당 신분증 지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문의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55000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