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기타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누가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필요한 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8300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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