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얼마나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선정 기준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1830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