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누가
- 만 18세 이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명절, 어린이날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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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문 및 신청서 제출
문의처
- 아동복지과/02-2148-298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