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특별시 용산구서비스(의료)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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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용산구 임신부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문의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2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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