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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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