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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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7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