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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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