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특별시 성동구현물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누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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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유센터 방문접수

문의처

  • 성동공유센터/02-2282-6550

근거 법령

  • 전자정부법 제12조의2
  •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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