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특별시 광진구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누가
만 6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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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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