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수급자 가정의 학생에게 연 1회 현금 지원
- 누가
- 만 10~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직권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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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중학교 2학년 : 20만원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요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2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