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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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