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현금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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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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