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현금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얼마나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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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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