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이용권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누가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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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필요한 서류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문의처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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