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특별시 광진구현물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소상공인(영업 중)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얼마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 4.1. ~ 4.24.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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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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