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얼마나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어떻게
직접입력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담당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선정 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 247만 원

부부 가구 : 395.2만 원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 기초연금법 제3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SSE000000170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