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동대문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누가
- 만 14세 이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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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비자
구입 시 5%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바일 앱
소비자 : (상품권 구매 및 결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앱(서울Pay+, 티머니페이, 신한 쏠, 머니트리)
가맹점 : 서울페이 어플 내 사업자번호 조회 후 가맹점 신청 가능
문의처
- 경제진흥과/02-2127-436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6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