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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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지역보건과/02-2091-455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9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