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학습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 지원
- 누가
- 만 4~12세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4세 ~ 12세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1:1 맞춤 방문학습
지원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독서, 한글 등
1인 2과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문의처
- 보육가족과/02-2116-371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0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