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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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불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문의처
- 보육가족과/02-2116-371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0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