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특별시 노원구서비스(의료)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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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 생활보건과/02-2116-419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0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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