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 생활보건과/02-2116-419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0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