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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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통장사본(모)
문의처
- 가족건강팀/02351823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1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