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누가
- 만 6세 이하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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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입양확정증명원(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통장사본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330-4923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2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