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 누가
- 만 18세 이상 / 새로 이사 옴(전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행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신청 - 첫 전입 축하선물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
문의처
- 목1동 주민센터/02-2620-3952
- 목2동 주민센터/02-2620-3965
- 목3동 주민센터/02-2620-3998
- 목4동 주민센터/02-2620-4012
- 목5동 주민센터/02-2620-4029
- 신월1동 주민센터/02-2620-4057
- 신월2동 주민센터/02-2620-4075
- 신월3동 주민센터/02-2620-4099
- 신월4동 주민센터/02-2620-4117
- 신월5동 주민센터/02-2620-4134
- 신월6동 주민센터/02-2620-4156
- 신월7동 주민센터/02-2620-4179
- 신정1동 주민센터/02-2620-4206
- 신정2동 주민센터/02-2620-4217
- 신정3동 주민센터/02-2620-4240
- 신정4동 주민센터/02-2620-4270
- 신정6동 주민센터/02-2620-4291
- 신정7동 주민센터/02-2620-431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