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해당없음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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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지원대상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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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0-459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