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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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서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600-671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5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