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 누가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순환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종량제봉투 지급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급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지급
문의처
-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
-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
- 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
- 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
- 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
- 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
- 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
- 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
- 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
- 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
- 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
- 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
- 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
- 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
- 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
- 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
- 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
- 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
- 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
- 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500000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