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조례상 지원대상 및 위험성이 있는 수목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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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이메일 접수
필요한 서류
위험수목 정비신청서(사진포함)
거주자 동의 서명서(2/3 이상)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수목 제거 시)
문의처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1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500000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