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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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65세 이상 단독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상담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860-2890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7조의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