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위문금(명절,연말)
연 3회 1인당 30,000원
- 누가
- 만 18세 이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연 3회(설날,추석,연말) 1인당 30,000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구청에서 취합함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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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로구에서 보호중인 가정위탁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 3회(설날,추석,연말) 1인당 3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청에서 취합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860-541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6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