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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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신청절차 없음
담당자가 가정위탁보호 가구에 직접 지급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7000000102